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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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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남부하나센터
댓글 0건 조회 1,944회 작성일 20-08-2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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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서류 반환청구는 채용확정일 이후 180일 이내에 청구가능하며

이메일로 제출한 경우는 반환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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