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민신문]경기남부하나센터,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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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YMCA 경기남부하나센터(화성지역사무소)는 북한이탈주민에게 법률상담을 지원했다.
법률문제로 인해 고초를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해 지난 25일 4건의 법률상담을 진행했다.
이번 법률상담 지원 프로그램은 대한민국의 법률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민·형사 분야와 비송사건에 대한 북한이탈주민들의 고충을 1:1맞춤형 대면 및 유선으로 법률상담 했다.
법률상담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 이 모씨는 “대한민국의 법률상식이 부족해 어려움이 생길 때 상담을 받고 싶어도 어디에 문의해야할지 몰랐다"라며 "경기남부하나센터 법률상담을 지원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소태영 경기남부하나센터장은 “법률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법률전문가가 필요하다"라며 "한국의 법률절차에서 겪는 어려움이 있어 법률제도에 접근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고 지원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법률 상담에 대한 비용이 부담되어 법률문제해결이 늦어지거나 더큰 범죄가 발생될 수 있다"라며 "이에 범죄예방 및 해결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예산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경기남부하나센터(화성지역사무소)는 매월 3주에는 변호사와 대면 법률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031-8059-2571
출처 : 화성시민신문(http://www.hspublic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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